수원특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촉구…전국 지자체 2조 2000억여 원 체납 해결 나선다 (수원시 제공)



[PEDIEN]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2조 20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수원특례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관외 체납 과태료에 대한 ‘행정청 간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는 행정청 간 징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등록 관할 지자체를 벗어날 경우 사실상 단속과 징수가 불가능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김훈 수원시 세정과장과 실무진은 최근 김준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체납 차량을 발견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과 행정청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질서 위반 차량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경찰청에 묶여 있는 체납 과태료는 약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관외 체납자’로, 징수 권한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법안 통과 시 전국 지자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관외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고 전국 단위의 징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자체 분석 결과, 법안이 시행되면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 수익 약 86억원과 타 지자체·경찰청 수탁 징수 수수료 수익 약 112억원 등 최대 198억원 규모의 새로운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낮고 추적 인력이 부족한 영세 지자체에도 상당한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징수촉탁제는 ‘지방재정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시와 김준혁 의원실은 지난해 4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수원시가 제공한 악성 체납 차량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법 개정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최근 면담에서 수원시 실무진은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실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준혁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