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 통합시의회 이현명 의원이 특수작업차량 운수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고크레인차, 고소작업차, 고가사다리차 등은 일반 화물차와 달리 고소 작업이나 중량물 인양 등 특수한 위험을 수반하지만, 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매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위한 연수기관을 둘 수 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역시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이 교육이 일반 교통안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가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특수작업차량은 관련 위험 요인을 반영한 교육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차량이 지역에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전 관리의 출발점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령에 장비별 교육과정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마련을 미루는 것은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미흡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며, 모든 운수종사자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관련 차량에 대한 별도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운행 실태와 교육 수요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연수원은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운행 현황과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작업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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