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 조화를 꾀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7월 21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조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GMP 기준에 재가공,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제조 공정 중 재가공 시에는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교차 오염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체계적인 제조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를 강화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소비자들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이 신설된다. 제품 용기·포장뿐만 아니라 내포장까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내포장에도 소비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된다. 또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영업소 내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고, 병용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섭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기록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자가품질검사를 포함한 모든 품질검사 결과는 이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자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조 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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