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는 최근 시금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금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자 울산시는 시금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울산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뜻을 모았다.
약정 변경에 따라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0.38%p, 농협은행은 0.13%p 각각 올렸다. 울산시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 이자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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