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직선 5기 공약 사업으로 확정된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정책은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원의 법적 부담 완화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면책을 대폭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또한, 소진 교원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에는 법률, 상담, 의료, 중재를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이 법률 상담·자문을 지원하며,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원까지, 피해 교원 상담·치유비인 심신 힐링 바우처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밀착 지원도 병행된다.
교원의 심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문상담사와 함께하는 ‘휴·행·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채움’, 집단상담 ‘마음봄’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가 배치되어 기다림 없는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갈등중재지원단 확대와 위법한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를 운영해 교원이 혼자 민원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이는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학교현장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현장지원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발굴·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 업무 지원 시스템인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별·직급별 맞춤형 행정 지원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학교 CCTV 설치·관리 등 하드웨어 업무는 교육청이 직접 담당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는 2030년까지 20% 이상 감축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교내 체험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교원 성장과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원 연구년제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선발 인원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 1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용 3년 이내 교사에게는 1인당 연 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새롭게 지급해 약 700명의 신규 교사가 교직 적응 및 수업 역량 강화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강화권역에 80세대 규모의 교직원 공동관사가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서해5도에는 ‘서해5도 교육전담팀’을 운영해 맞춤형 차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원하고, 수질 검사, 냉난방기 세척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함께 섬 지역 근무 교직원의 불편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교육활동보호와 학교현장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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