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 7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확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은 “휴가철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업소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직한 판매 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