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원 부과 주택분, 건축물분 대상…납기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나주시 제공)



[PEDIEN] 전남 나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7만 1621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 CD ATM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 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 전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