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년 넘게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부과한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과했다. 이는 성남시가 2022년 4월,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지 조성 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에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시민 권익 증진과 공공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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