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급증과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이며, 대상 농가에는 12월까지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해당 품목 생산 농가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사육하고 판매하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생산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 후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
농업인 개인에게는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들은 신청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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