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PEDIEN] 끊이지 않는 수산분야 강제노동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 및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이 모호해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사례는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한국 수산물은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역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염전,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 만료 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가해 업체가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더불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가공품이 시장에 유통·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안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고,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여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