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48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억 원 증가한 수치로, 총 164만 건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별 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산구는 494억 원을 부과받아 27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뒤이어 여수시 411억 원, 북구 397억 원, 서구 381억 원, 광양시 25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곡성군, 보성군, 구례군은 각각 14억 원으로 가장 적은 부과액을 보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종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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