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구례군 제공)



[PEDIEN] 구례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1만 4191건에 달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총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에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가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 납부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반회보,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