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성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상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과 군의회, 주민대표, 농림어업, 청년, 여성, 금융,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촉직 9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이형진 보성군이장단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첫 지급을 앞둔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생활권역 설정, △지급되는 보성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지정, △군비 추가 지원분 한도 설정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 시 생활권역은 읍권역과 면권역으로 구분된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기준으로, 읍권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면권역 주민은 면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생활권역과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군비 추가분 5만원을 포함하여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보성군은 이러한 위원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 준비, 신규 가맹점 확대, 면 지역 하나로마트 취급 품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철 위원장은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18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지급 대상자는 보성군에 실거주하는 주민으로 1인당 월 20만원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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