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시청



[PEDIEN]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52억원을 14만 건에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32억원, 건축물분 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반면,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경감 내역은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금융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한 모바일 앱, 전자우편,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