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택·건축물 재산세 36억원 부과 (고령군 제공)



[PEDIEN] 고령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만 3천여 건에 달하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3일부터 우편으로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매년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두 번에 나뉘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올해 역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