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6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1.68%, 공동주택 7.37% 상승하면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매년 7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하신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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