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PEDIEN] 영덕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이들이 납세 의무를 갖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 소액은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영덕군 재무과 엄재희 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납부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