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문경시 제공)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문경시 관내 1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마련됐다. 공익직불금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문경농관원은 특히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네 가지 항목은 직불금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총 직불금에서 위반 사항별로 10%씩 감액된다. 만약 전년도에 이어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감액률이 두 배로 적용돼 최대 20%까지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다.

김선재 문경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