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선박 2만 4,080건, 25억 8,507만원… 31일까지 납부 (하동군 제공)



[PEDIEN] 하동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8,50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2만 4,080건에 대해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포함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 명의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납부 시스템을 안내하며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를 마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일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