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고기 생산·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FTA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김제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단가는 마리당 6만 35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농업인에게는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한도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FTA 협정 발표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2025년 염소고기를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피해 보전 직불금이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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