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7월분 재산세로 총 67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66억원 대비 1.35%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 물량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소폭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279억원, 건축물분은 39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함께 부과되는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김해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자동입출금기, 지방세포털 위택스,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김해시는 납부된 재산세가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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