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단일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기준을 통해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구성된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30%를 넘으면 학급 분반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 마련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의 교육 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은 6명 이하 규모로 설치되지만,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한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솔초등학교는 1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북교육청은 새 기준을 적용하여 2학기부터 이 학교 1학년을 2개 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 교육감은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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