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업 부담 낮춘 세무행정…상반기 지방세 누락 세원 7억 300만원 발굴 (군산시 제공)



[PEDIEN]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억 300만원의 숨은 세원을 찾아내 공평과세 기반을 다졌다. 이는 단순한 세원 발굴을 넘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 친화적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시는 기업들이 경영 성수기나 주요 프로젝트 기간을 피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50개 법인에 시범 운영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시의 조사 수용성을 높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고, QR 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상반기 동안 QR 코드 서비스는 83건,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1565건이 조회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상반기 총 42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91건의 과세 누락 사례가 확인됐다.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1억 8200만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9600만원 등이 적발됐다. 또한 사례·기획조사를 병행하여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8600만원,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7800만원 등 다양한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이번 성과를 통해 군산시는 총 7억 3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보했으며,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9억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군산시는 하반기에도 정기·사례·기획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과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