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청



[PEDIEN] 속초시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7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속초시 내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9만 3199명에게 부과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1억 2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6억 8200만원, 지방교육세 9억 5700만원이다.

이 중 시세인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 5300만원 증가한 규모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납부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현금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속초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돕기 위해 현수막, 지역 유선 방송, 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동 주민센터 안내문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 금융기관과 위택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