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홍성군 홍성읍이 관내 1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직불금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이수 시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 이수 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다.
당초 공익직불제 교육은 온라인 이수가 원칙이다. 그러나 홍성읍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직접 찾아가는 대면 교육 방식을 채택했다.
교육 내용은 공익직불제 제도 전반과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현주 홍성읍장은 "직불제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꾸준히 관리해 단 한 명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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