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과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직원 59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펼쳤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1건, 운영 일지 미작성 3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비상근 1건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일부 시군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운영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대기 분야 위반 행위 2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를 취했으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부적절한 폐수 배출은 도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쾌적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