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165건, 총 4천401만원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목표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받은 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용료를 미납한 체납자들이 이번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체납 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정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은 “이달 말까지 체납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여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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