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영동군 제공)



[PEDIEN] 충북 영동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분 15억 1천만원과 주택분 8억 9천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CD/ATM 기기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그리고 '위택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군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