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PEDIEN] 강릉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7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동부센트리움 등 아파트 신축과 신라 모노그램 같은 대형 건축물 건설이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92억원, 건축물분 77억원, 선박분 8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강릉시는 위택스, 금융기관 CD/ATM,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한다.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