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세한 어업 경영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어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미만, 동일 세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액은 4천5백만원 미만, 그리고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 직불금이 고물가와 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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