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항시의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포항시는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경북도 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피해자에게는 실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이주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가구는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거나 회수한 경우, 또는 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구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기한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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