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38억 원을 약 15만 1천 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누리집,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이용이나 서울 외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시 누리집, 현수막,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위택스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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