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연천군 제공)



[PEDIEN] 연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2만 4272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천군 내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산정되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 ATM을 통한 카드 납부, ARS, 인터넷뱅킹,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 재정의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