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천군이 관내 민간임대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사업자 알림톡 서비스'를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복잡하고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계약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막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주요 의무사항을 꼼꼼히 이행해야 한다.
연천군은 현재 관내 58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56호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될 예정인 날로부터 1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모바일 알림톡을 발송하여 신고 기한을 안내한다.
알림톡에는 신고 기한뿐만 아니라 상세한 신고 방법, 최근 법령 개정 사항, 그리고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까지 정기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천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