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2억 1700만원을 24만 5725건에 부과하고 고지했다. 이는 건축물분 334억 8100만원, 주택분 227억 3000만원, 선박분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했다. 이러한 경감 내용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 등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