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겪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절차,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격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 매월 16만원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 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받으며, 이후에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요청 시 방문 신청 서비스도 지원한다. 신규 전입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신청 후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기존 거주자는 지급 개시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된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 6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읍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은읍 거주자는 읍면 지역 가맹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거주자는 면 지역에서 제한 없이, 읍 지역에서는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보은읍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거주자는 180일이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군은 신청 접수를 앞두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체를 활용한 현장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군청 농어촌기본소득 TF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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