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이제 그만”… 홍성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합동단속 실시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지난 7월 6일부터 31일까지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과 합동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깨끗한 홍성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단속은 '우리동네 새단장 in 홍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홍성군 환경과와 읍면이 협력해 불법투기가 잦은 취약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첫날인 6일, 홍성상설시장과 명동거리 일대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도 현장에서 배부하며 주민 홍보도 병행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불법투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