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시청



[PEDIEN] 오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그동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만 2세 미만 영아 1인당 월 9만원의 기저귀 구매 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또한,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서비스 누리집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