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75필지의 조정금을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조정금 확정은 사업 대상지인 우금지구 297필지 중 실제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만약 면적이 늘어나 조정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금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된 조정금이 신속하게 납부되거나 수령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대한 불일치가 해소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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