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참교육’속 문항거래, 김용태 의원 학원법으로 제재 근거 마련 (파주시 제공)



[PEDIEN]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그려진 문항 거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의원이 학원 강사와 사교육 업체 관계자에 대한 문항 거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원은 문항 거래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학원 강사나 사교육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 기소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문항 거래 연루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학원법에 직접 담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원 설립·운영자 및 임직원·강사가 교원에게 문항 출제·컨설팅을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문항 거래로 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학원 설립·운영 및 강사 활동이 금지되는 결격 사유가 신설된다. 셋째, 학원 운영자는 소속 강사의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직무를 배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소속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학원 운영자에게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인다.

김용태 의원은 "문항 거래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공백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교육 차원의 문제은행 구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