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목포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88억원을 7만 1376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됐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치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당초 6월 30일이었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지방세도 7월 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CD·ATM 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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