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민원실 전경 (남원시 제공)



[PEDIEN] 남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자치법규 일괄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11종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와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2건의 규칙이 포함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비서류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굴된 자치법규와 민원 서식을 꾸준히 개정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구비서류 감축과 같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자치법규 일괄 개정이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