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6월 24일부터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번호판 관련 규정을 어긴 차량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군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의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미신고 이륜차 등을 적발하고 원상 복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