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PEDIEN] 진주시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하여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명찰제 도입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찰에는 상호명,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다.

명찰 착용은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명찰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웹사이트를 통해 중개업 등록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