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해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114건, 총 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 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기준으로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중에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시작하여 7월 3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 수납기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더욱 편리한 납부를 위해 금융 앱을 이용하거나 가상 계좌 이체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 마감일 이전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납부 전 통장 잔고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이체는 6월 23일과 6월 30일에 실행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기존 우편 고지서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연초 도입 이후 납세자들의 호응이 높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