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방치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주요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질오염행위,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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