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6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천시 제공)



[PEDIEN] 부천시가 6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는 6월 26일까지 이어지며,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정리 대상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했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수도행정 전 직원을 특별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했다.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안내를 병행하며, 이번 정리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급수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정리기간 내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요금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QR 코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