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물 관련 법규 등 중첩된 환경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내 업체들의 공장 집적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종 고시했다.

이는 지역 업체들이 생산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한 결과다.

시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제 기준인 6만㎡ 미만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원 4만 3,865㎡ 부지에는 3개 업체의 공장이 한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러한 공장 집적화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 공장들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장 집적화로 인한 동반 상승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