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 다양한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군·구청에 마련된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그동안 적용되던 가산세 특례가 종료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5월 말에는 위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전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납부기한 연장 소규모 사업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사업자 전체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제외 유가 민감 업종 유가에 민감한 업종 영위 사업자 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단,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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