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실제로는 운행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차량에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사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둔 5월 말까지 진행된다.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폐차되었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비과세 전환을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차량들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사 대상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00여 대다. 구는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검사 수검 여부, 그리고 최근 4년간 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차량의 존재 여부와 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최종 인정되면,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는 물론 일부 체납된 자동차세도 감액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처리 이후에 해당 차량이 실제 운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액받았던 자동차세는 소급해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폐차되거나 멸실된 차량임에도 입증 자료 부족으로 말소하지 못해 매년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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